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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일부를 위탁가공하여 완성ㆍ판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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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일부를 위탁가공하여 완성ㆍ판매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430생산일자 1989.03.29.
AI 요약
요지
제조장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계약수량 일부를 약정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게 하여 동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내에 제조ㆍ가공할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 하게하여 동제품을 완성하는 경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의 추천으로 대두유 및 대두박을 판매하는 회사로 대부분의 공장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면서 제조공정의 일부부인 추출기 증설공사로 추출기가 약2개월 정도 중단되어 제품의 일부를 위탁가공을 하였는바 이때 위탁 가공 판매한 대두박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

 (을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