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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가 수입사료 국내공급 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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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협중앙회가 수입사료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431생산일자 1989.03.29.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 사료인 알파파큐브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에서 열거되지 않는 사료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사료(귀 질의의 알파파큐브)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 동법시행령제3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동 사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세관 관할구역에서 수출입 통관업을 영위하는 ○○관세사무로서 작금 ○○중앙회 ○○지부로부터 수입통관을 위임 받은 수입물품 알파파 큐브에 대해 수입제세(관세, 방위세,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 면허 받은 사실이 있는바, 상기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질의에 대해 귀청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1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회신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음.

[질의]

 가. 본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12조 1항 17호 및 동법시행령 38조 12호의 적용여부.

 나. 귀청 회신 중 2항 문구중 “…….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중 사료를 수입하여 가 수입면허 시점인지 수입면허 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