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필수 부수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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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필수 부수되는 분무형 고압호스의 영세율적용 여부부가22601-445생산일자 1989.03.31.
AI 요약
요지
주행형 동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영세율 적용되지만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 시 영세율 적용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제73조제4호 및 동법 특례규정시행규칙[별표1]에 규정하는 주행형동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분무용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력 분무기를 사용할려면 필수적으로 고압호스(첨부 제품소개서 참조)가 소요되는바 당사의 제품인 태양동력 분무기는 전국 단위농협에 고압호스를 포함하여 일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할 경우 동 고압호스에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나. 농민에게 동력 분무기를 (고압호스 포함)직접 판매하고 사후 확인시 농민임을 확인할수있는 증빙 자료를 비치하였을시 동 호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다. 만약 고압호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지않을 경우 동 고압호스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 가치세의 산출방법을 질의함.
라. 농기계(분무기)를 판매함에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에 못지않게 고압호스도 꼭 필요한 자재임을 감안하면 분무기를 농협을 통한 판매분은 고압호스도 영세율의 적용 대상품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나 이에 적용을 못받을 경우 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생각 되는바 귀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