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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신축 분양 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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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건물 신축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의 구분
부가22601-448생산일자 1989.03.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는 동법시행규칙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1.26.에 건물 4동 총 26호를 1층, 2층으로 신축함에 있어 1층은 점포로,2층은 사무실로 신축하여,1층 2층을 한동으로하여 함께 분양코저 하였으나 분양이 안되어 용도 변경도 없이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1층 2층을 함께 분양하였고 현재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때에 상기 건축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2층 부분에 대하여도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으므로 1,2층 전부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 2층 부분을 실제로는 주택으로 분양하여 사용하는바, 2층을 주택으로 인정코 상기 주택 전부가 국민주택(85㎡) 규모이하인바 조세감면 규제법 제 71조 1항 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1층 상가부분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과세하여야 함, 또한 소득금액 통보시는 주택부분은 건설업으로, 상가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소득금액 통보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