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업용 건물 매각 시 입주 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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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용 건물 매각 시 입주 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수령 시 재화의 공급시기부가22601-449생산일자 1989.03.31.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44, 1988.05.07 ※ 재소비22601-312, 1989.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소유권 이전 및 입주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도 하고 매각하였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