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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용 건물 매각 시 입주 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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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용 건물 매각 시 입주 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수령 시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22601-449생산일자 1989.03.31.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44, 1988.05.07 ※ 재소비22601-312, 1989.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소유권 이전 및 입주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도 하고 매각하였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