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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예하단체인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부가22601-470생산일자 1989.04.06.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ㆍ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3. 또한 귀회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인격의 적용구분은 국세기본법제13조, 소득세법제1조 및 제56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소득세법기본통칙 1-1-1…1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용산구 소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전국연합회(담임자: 엄○○,○○-○○)는 서울시 중구 소재 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장:최○○)예하단체로서 여성신도들의 선교를 위하여 활동(별첨회칙 참조)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법인설립등기가 없고, 주무부처의 허가도 없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나. 본○○교회전국연합회는 1979년부터 ○○시 ○○구 ○○로 ○○가 ○○번지 소재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이 노휴하고 왜소하여 현재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회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고져 합니다.

다. 본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도들의 현금과 건물준공후 임대할 임대보증금등으로 충당 하려합니다.

라. 이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하는데,

 (1) 본○○교회 전국연합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고 대표 엄○○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본○○교회 전국 연합회를 거주자로 보고 개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