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납부대상 용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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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납부대상 용역여부부가22601-472생산일자 1989.04.06.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성소다 제조법인이 가성소다 농축설비의 설계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