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계약의 당사자가 중도에 변경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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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계약의 당사자가 중도에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22601-474생산일자 1989.04.06.
AI 요약
요지
건설계약 당사자 중도변경 시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소비22601-15, 1989.01.12)사본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5, 1989.01.12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