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냉동 게맛 생선묵 제조 수출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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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동 게맛 생선묵 제조 수출시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47생산일자 1989.01.14.
AI 요약
요지
게맛 생선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게맛생선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 1986년 09월 17일 법인설립 되었으며, 1987년 09월 20일 냉동 게맛 생선묵 제조 라인을 완공하여 전량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주 원료는 알레스카 연안에서 어획된 북양명태(FROZEN ALASKAN POLLACK SURIMI)를 선상에서 순수 육질만을 추출한 원료 (SURIMI)로서 국내 원양업체및 해외로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매입시 “계산서”로 매입하고 있으며, 수입 통관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바, 하기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2)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