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482생산일자 1989.04.10.
AI 요약
요지
차량정비사업자의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차량정비사업자의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가해자의 책임 항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용자동차를 운용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기간중 휴차료(운휴보상금)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및 운휴 보상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함.

○ 당사는 시외버스 여객 운송 및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당사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당사 1급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고(용역의 자가 공급) 수리 비용 및 운휴보상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을 경우 동 보상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