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 무상사용조건의 기부채납 역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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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무상사용조건의 기부채납 역무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부가22601-492생산일자 1989.04.12.
AI 요약
요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회신
1. 사업자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의 상가부분을 점용허가기간 동안 무상점용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 중 영무시설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건물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법 제2조의 제1항에 규정된 “철도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도청으로부터 철도재산(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 당사의 자금으로 민자역사를 신축중에 있으며 이건물중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동일건물내 일부)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되고 나머지 건물부분은 당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철도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기간동안(30년) 당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그리고 이 경우 국가에 무상귀속되는 부분은 역무시설이며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됨에 따라 철도청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며, 그 부분에 사용 수익을 전적으로 철도청의 주관하에 운영되게 됩니다.
다. 위와 관련하여, 국가에 무상귀속되는 역무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와 만일 과세대상이 된다면 부가가치세 발생시기는 실제 무상귀속부분의 재산가액이 결정 또는 확인되는때(국유재산법 제7조)로 하는지 아니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귀속된다는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일이 되는지와 또한 부가가치세는 철도청으로부터 청구한 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