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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계약에 의해 비료판매 시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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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협과 계약에 의해 비료판매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가22601-495생산일자 1989.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보통비료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함에 있어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의 가격(농협단위조합창고 입고도가격)으로 함
회신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함에 있어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한 비료의 가격(귀 질의의 경우 농협단위조합창고 입고도가격)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협과 계약에 의하여 비료를 판매함에 있어 비료 판매가격을 농협 최종단위조합 창고 입고 적재도 조건부로 톤당 \80,030에 계약 하였을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료 톤당 \80,030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 공장도 가격인 \65,037만이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