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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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추가영위 시 사업자등록 정정 등부가22601-50생산일자 1989.01.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고, 고추를 분말, 가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고추를 분말, 가공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동일건물 번지내에서 2개의 허가업종(예.식품위생법과 양곡관리법상의 2개업종)을 한사람 명의로 각각 2개의 허가를 득해서 영법할시 사업자등록증을 업종별로 2개를 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 질의함.
문2.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추 소.도매 업자들은 허가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없이 가정으로 부터의 고추를 가공분말 해주고 가공요금을 받는 부당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업행위를 할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이경우에는 법몇조에 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질의함.
문3. 당국으로부터 관하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을 신고치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할시는 어떤법에 의거 처리되며 허가받은 날로부터 소급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되는지, 아니면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자진 신고시는 신고후부터 부가세를 내도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