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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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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
부가22601-517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인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경우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랭 맟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귀 질의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95조(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회사와 특약점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고정거래처)이월 합계 세금계사서를 교부받고 있으며 매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표도 교부받고 있습니다.

나. 위 특약점이 현재 거래시기별로 교부받고 있는 거래명세표를 차후 회사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입력관리하되 1주 혹은 10일 단위로 매 거래시별 내용을 망라하여 교부받고자 하온바 이의 가능여부를 질의함. (단, 특약점등의 요청시 열람 혹은 수교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