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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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시설물의 과세 여부부가22601-568생산일자 1989.04.26.
AI 요약
요지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439(1988.03.16)를 참고 붙임 : ※ 부가22601-439, 1988.03.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진흥(주)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시설물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조건으로 “○○진흥원”에 기부하고 골프장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진흥기금”에 기부할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면제된다.(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