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들의 복리, 근로편의를 위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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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들의 복리, 근로편의를 위한 합숙소, 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여부부가22601-585생산일자 1989.04.28.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편리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이나 2.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써 ○○산업(주)로부터 사원용 연립주택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축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이나 부가1265-2181, 1982.08.18에 의하면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기에 아래 공사일 경우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공사명 : ○○산업(주) 사원 연립 주택 신축 공사
규 모 : A형 14.73평 42세대, B형 15.41평 42세대
소유권 : 토지 및 건물(준공후 회사의 고정자산)은 ○○산업(주) 소유
용 도 : 분양 및 임대가 아니고 무주택 기혼자에게 무상 거주케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