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악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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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악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부가22601-587생산일자 1989.04.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선방송관리법에는 음악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자가유선방송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중계유선방송과 자가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데 동일한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사업을 하는 음악유선방송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