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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관람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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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관람수입금액 및 협연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589생산일자 1989.04.29.
AI 요약
요지
비영리목적 순수예술에 대한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거나 극장으로부터 연주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예술에 대한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거나 극장으로부터 연주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개별행사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9년 01월 28일에 설리된 사단법인으로써(오케스트라) 다음과 같이 수익이 발생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사업내용]

 가. 정기 연주회에 의한 관람 수입금액(티켓수입)

 나. 국립극장과 계약에 의한 정기 연주회(반주)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단, 국립극장의 수입금액은 협연 수입금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