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향악단의 관람료수입 및 연주료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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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향악단의 관람료수입 및 연주료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590생산일자 1989.04.29.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오케스트라(교향악단)가 비영리목적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거나 극장으로부터 연주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오케스트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으로 부터 관람료를 받거나 극장으로부터 연주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 행사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단법인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의 사업내용 중 별첨과 같은 연주료 수입부분의 면세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사업내용
(1) 법인의 직접 주최하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교향악단 연주회를 개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받는 관람료 수입
(2) 국가기관인 문공부산하 중앙국립극장과 전속교향악단으로서 계약을 맺고 동 극장 측에서 주최하는 공연회에 연주를 하여주고 극장으로부터 받은 연주료 수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