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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의 관람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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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의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592생산일자 1989.04.29.
AI 요약
요지
비영리목적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고 받는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고 관중들로부터 관람료를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대회지원금을 받는 경우 동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국씨름대회를 별첨 약정서와 같이 ○○와 공동 주최하고 당 협회 운영비일무를 지원(대회지원금) 받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대회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