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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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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소유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법인에게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부가22601-593생산일자 1989.04.29.
AI 요약
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
회신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도매상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 개인 사업체의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다만 고정자산중의 토지와 건물만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