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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알선업자가 신용장에 포함된 알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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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알선업자가 신용장에 포함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596생산일자 1989.04.29.
AI 요약
요지
수출알선업자가 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2-710)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형태

 (1) 국내의 수출품 생산자는 외국수입상사와 FOB조건으로 수출가격을 결정한 후 외국수입상사기 지정한 수출알선업자의 수수료로서 FOB가격의 5%를 추가한 가액으로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습니다.

 (2) 수출품생산업자는 선적후 수출신용장금액 전액을 NEGO하여 수출알선업자의 수수료 상당액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질의]

 위와 같은 거래형태에 있어 수출알선업자가 받은 수수료에 대해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수출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국내의 수출품생산업자가 NEGO한 외화대금중에서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쳐 원화로 지급받더라도 결국 이 수수료는 외국상사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직접 받는 것과 같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수출신용장금액 전액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으므로 수출알선수수료를 원화로 수출알선업자에게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