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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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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597생산일자 1989.04.29.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품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과세업자로서 차량부품 회사로부터, 부품을 외상 매입하여 90일 이내에 그 대금을 결제하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만일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이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 2%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원금에 더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기 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상기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대금의 지급시 원천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 상기 이자상당액은 댓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에 해당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거래회사(자동차부품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