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화물운송 중 차량전복으로 화물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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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화물운송 중 차량전복으로 화물전량폐기 시 당해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22601-598생산일자 1989.04.29.
AI 요약
요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가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등으로 인하여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당해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가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 감모손등으로 인하여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동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로 수입물품을 국내 운송하는 업체입니다.
1989년 03월 14일 부산에서 수입화물을 운송하던 도중 경부고속도로 대구지점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기사는 사망하고 화물은 전량 못쓰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서까지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통관시,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품 전량을 쓸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