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수업 법인의 매표 등 영업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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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 법인의 매표 등 영업 활동하는 미등기 영업소의 사업장 소재지 판정부가22601-607생산일자 1989.05.03.
AI 요약
요지
운수업영위 법인이 지점 미등기 영업소에서 자기의 운수사업에 필수 부수되는 매표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장은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본점 소재지)인 것임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등기를 하지 아니한 영업소에서 자기의 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매표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귀 질의의 경우 본점 소재지)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포항에 본사를 두고(본점등기) 포항-울릉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 업체로서 이번에 새로이 묵호-울릉간 신조선박을 투입하여 운항사업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고저 하는바 이에 따른 매표영업소를 묵호에 설치 운영하고져 하는데(영업소는 묵호-울릉 매표만하고 모든 회계처리는 포항본사에서 함) 부가가치세법 제4조 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 2항 “사업자가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져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3항에는 “건설업ㆍ운수업ㆍ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업부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로 되어있는바 당사의 경우 총괄승인을 받아서 본점에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총괄납부 승인없이도 본점에서 총괄납부해도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