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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일부ㆍ미수금ㆍ외상매출금 등 제외하고 사업양도 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22601-609생산일자 1989.05.03.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ㆍ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관한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에 관한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현재 전자관련 A,B사업을 각기 별도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바, 금번 B사업의 확대 및 사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 B사업 관련 제반을 별도 신설 법인에 양도하려 하는바

 * 양도내역

  가. 토지 및 건물

  나. 기계장치 및 구축물

  다. 재고자산

  라. 인원

  마. 제조기술 및 영업에 관한 권리

[질의사항]

 가. 상기 열거한 양도내역 등,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어떠한지 여부.

 나. B사업장 보유 재고자산은 일부 혹은 전부를 제외하여도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B사업장의 매출채권, 매입채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수금, 미지급금 등도 포함하여 포괄적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단, 미지급금, 미수금은 B사업장 독립회계상의 계상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