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가지연 지급으로 인한 연체료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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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지연 지급으로 인한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부가22601-613생산일자 1989.05.0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징수 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가입주자의 월 임대료 입금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가.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상 납입일 경과시 2% 가산하고 1개월 경과시마다 2%씩을 추가압입규정을 정한 경우
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상 납입일 경과일수에 따라 년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입키로 규정을 정한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에 규정없이 가. 또는 나.에 의한 지체금을 받을 경우
○ 위 방법 가.나.다에 있어서 동 지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