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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업자의 물품대금청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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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가맹업자의 물품대금청구업무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616생산일자 1989.05.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매출표발행분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동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매출표발행분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동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발행업자의 가맹점인 백화점(백화점도 신용카드 발행업법에 의거한 신용카드 발행업자임)에서 점내 임대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매장의 물품대금을 신용카드 발행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업무를 대행하고 임대매장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