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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도로공사가 기부채납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받는 영업료의 부가세 면세여부
부가22601-61생산일자 1989.01.18.
AI 요약
요지
한국도로공사법으로 설립된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소유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함
회신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호에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는 ○○공사 소유의 토지위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동 휴게소를 한국 도로공사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한국 도로공사는 동 휴게소로부터 영업료의 명목으로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을 (휴게소 준공일로부터 1년 까지:0%, 2년부터 4년까지: 4%, 5년이상: 5%)의 대가를 지급받는바, 이에 대한 과세상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수 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병설)

  -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호

소득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