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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주택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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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상복합주택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621생산일자 1989.05.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점포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시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세대 건설업자로서 건설 완료분양 중에 있는 다세대 주택중 1층과 2층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주택이며 지하층에 대하여는 동일번지내 주택 47.31㎡와 근린시설 37.28㎡ 합계 84.59㎡로 준공검사 및 등기된 주택을 1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 그린시설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세법 해석상 각 양론이 있는바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 【국민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