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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
부가22601-629생산일자 1989.05.06.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시 ○○구 ○○동 ○○번지외 51필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지역으로 하여 업무시설 건축물 신축과 공공시설 설치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적선구역 제5지구 재개발조합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 계산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축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매매할시 건축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건축물과 토지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해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과 토지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게 되었는바,

 이때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 토지면적을 보면

  가. 사업시행 면적은 조합원 소유의 총면적으로서 3,513.80㎡이였으며

  나. 사업 시행결과 관리처분 계획(분양계획, 환지처분)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된 면적은 위의 시행면적 3,513.80㎡에서 공공 시설인 도로로 나간 부분(서울시 소유가 된것임) 903.60㎡를 차감한 2,610.20㎡만이 남게되어 이 면적만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갖게되고 매도할 수 있는 면적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조합은 최종 소유면적인 2,610.20㎡만을 여러 사람에게 지분별로 나누어서 양도하게 되었는바, 이때 토지의 1㎡당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질의의 내용입니다.

   (갑설)

    - 시행면적인 3,513.80㎡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을 권리면적인 2,610.20㎡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을설)

    - 시행면적인 3,513.80㎡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을 시행면적인 3,513.80㎡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시행면적이 3,513.80㎡임으로 비록 그중 903.60㎡가 도로가 되어 서울시 소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평가시에는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시가표준합계액을 3,513.80㎡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