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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에서 유통된 수입 명태에서 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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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유통된 수입 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631생산일자 1989.05.08.
AI 요약
요지
수산물 제조업자가 명태를 수입한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수산물 제조업자가 명태를 수입한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산물제조 및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공장이 있으며 면세와 과세를 겸업하다가 부산시 ○○구 ○○동 소재 ○○세무서에 면세포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1989.03.23 부산시 ○○구 ○○동 소재 ○○물산(주) 부산공장으로부터 명태알(명란) 11,131kg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명란은 ○○물산이 외국에서 명태를 수입하여 국내에 있는 부산공장에서 명태 속에 있는 명태알(명란)을 꺼내어 당사에 공급한 것입니다. 즉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때 이 명란이 국내 생산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5/105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 제19조 제2항의 수입품으로 보아 3/103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