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에는 자동차 점검정비와 일반정비가 있습니다. 점검정비의 경우
가. 점검정비는 점검 접수일자가 법률상(자동차관리법)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자의 차량형편에 의하여 또는 당사의 작업사정에 의하여 먼저 접수만을 해놓은 채 수일 후에 입고하여 차량정비를 하고 비로소 정비수가가 결정되며 이때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럴때 정비점검 접수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상이한데 어느 시점이 거래시점인지요. 특히 문제된 것은 가령,1988.12.30. 점검접수를 해놓고 1989.1.10.에 차량이 입고되어 정비하고 정비수가를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함.
나.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에 사고시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당사는 보험가입차량을 정비하고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에 정비수가를 보험금으로 청구하면 3,4개월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때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에 대한 가격사정권이 보험회사측에 있으니 정비수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보험금액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개월 후 보험금(정비수가)을 받으면 보험회사의 정비수가 사정에 의하여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맞지 않음으로 보험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수정을 하면 상당한 금액의 대손이 생겨 처리방법을 모릅니다. 또 보험회사로 부터 정비수가인 보험금을 수령할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당사가 보험금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 세금계산서는 자동차 손해보험회사를 공급받은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를 공급받은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후일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의 사정된 금액과 차액(항상 큰 차이가 있음)을 수정할 방법이 없으니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