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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대상 기술용역과 과세대상 전산기기 동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638생산일자 1989.05.09.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육성법상 등록사업자가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산기기(컴퓨터)를 동시에 공급 시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기술용역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에 게기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산기기(컴퓨터)를 계약상 원인에 의한 목적물로서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그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및 거래관행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제기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과학기술처 컴뮤터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술 용역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하드웨어(전산기기)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용역)를 함께 판매할 경우 프로그램 개발 용역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당 법인의 판매 유형은

 가.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경우

 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만 판매하는 경우

 다. 상품화된 소프트웨어(SOFTWARE PACKAGE)를 판매하는 경우

 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주문제작)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의 4항에 대한 판매계약유형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대별됨.

  (1)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과 하드웨어 공급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경우

  (2) 계약서 내역에 하드웨어 공급금액과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금액이 구분되는 경우(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정산 감가 조건부 계산 조건임)로 구분되고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자체프로그램 개발을 요하는 대형용역으로 개발기간이 2-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읍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용역 육성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