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량부품도매업자가 대리점 운영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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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부품도매업자가 대리점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점별로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여부부가22601-693생산일자 1989.05.24.
AI 요약
요지
자기 소유의 건물 내에서 차량부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체별로 여러 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리점별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음.
회신
자기 소유의 건물내에서 차량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부품 제조업체별로 여러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리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김○○는 자기소유 건물내의 A점포에서 차량부품(여러회사 제품)을 도매하는 사업자임.(개인)
○ 이번에 신설법인 「가」와의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김○○ 소유건물내의 B점포에서 「가」법인의 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도매 차량부품)을 하여 「가」법인의 제품만을 취급하고자 함. A점포와 B점포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음.
○ 이 경우 자기소유 건물내지 점포가 있다고 하여 새로「가」법인의 대리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지 질의.
○ 매입처가 다르고 독립하여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사업자등록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