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가 ○○번지 ○○빌딩 (바닥면적 약 350.400평 지상 10층 지하 3층) 지하1층에서 당구장을 하였음. 계약시 임대차 계약서는 일반 계약서가 아닌 자체에서 인쇄만 계약서며 내용도 여러페이지가 되며 약자이기도하며 계약 당시 중요한 것만 대충 읽어보고 나머지는 일반 계약에 준 한 것으로 알고 상세히 읽어보지 않았음. 추후 간주임대부가가치세 라는 내용의 청구서가와서 문의한즉 계약시 제3조 제3항의 간주임대 부가가치세금은 S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어 세입자 (을)가 내야 한다 하였음. 그후 세무서에 알아본즉 이 간주 임대부가가치세금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은행 정기 예금이자 계산하여 부가하는 세금이며 건물주 갑에게 부가 되었다고 하며 세법 세목에 없는 것으로 간주 임대부가가세치라함. 또한 세금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더니 본 간주 임대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하며 세금계산세율 작성을 하여 주지 않았음. 그러나 약자인 세입자 이며 또한 영업허가원이 있는 저로서는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알면서도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건물주인의 요구대로 응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세입자 전채에 부가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지상층사무실) 상태를 봐가면서 청구하는지 특히 영업권이 있는 지하층 세입자에게는 전부 부가청구함. 영세 영업을 하면서 수익도 별로 없는 처지여서 이에 대해 질의함. 임대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법조항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