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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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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705생산일자 1989.05.26.
AI 요약
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1. 귀질의 “가”,“다”의 경우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드릴수 없으니 귀하가 아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여 재질의 하시거나,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2. 귀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과 같이 재무부 질의 회신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개량 재개발 지구 세제혜택의 건>

 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추진 당시 대위원회이에서 관할구청 주택과장님과 동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추진윈원장이 지방세를 포함 국세가운데 7가지의 세제해택이 있다는 재개발특예법을 인용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서 민원실장님께 구체적인 세제해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나. 재개발 시행당시 기존의 주거와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복합상가를 조합이 분양하였음. 이럴 경우 부가 가치세는 혜택이 없는지 없다면 기존의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분양한 분양금의 10%를 조합에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공자가 도급액의 10%를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의 여부.

 다. 불량주택 재개발지구 복합상가에 부가 가치세가 고지가 된다면 납부기한을 알고싶으며, 분양계약서에 분양금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계약금 20% 중도금 20%+3회 잔금 20%로 분할 납부토록 되어있는데 중도금 납부기간에 부가 가치세도 자체금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