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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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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711생산일자 1989.05.27.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따라서 직접 관리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와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