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 및 대통령령 6357호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중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민족문화중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출연 받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나. 또한 당원에 기부한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세제 혜택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었음.
다. 이와 관련하여 당원에서는 1987.03.04 ○○(주)에서 기부한 ○○도 ○○군 ○○읍 ○○리 소재 ○○의 토지, 시설물을 무상으로 기부체납하여 당원 정관 제4조 제4항에 의한 문화예술진흥 기금조성 시설물로 운영하고 있는바,
라. 동 기부물에 대해 1989.04.01 ○○ 세무서로부터 국세청 부가22601-439 (1988.03.16) 및 중부지방부가22640-1671(1988.03.18)에 의해 기부자인 ○○(주)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198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06,747,320원(가산세 포함)에 과세 됨에 따라 동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가. 당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8호에 의한 공익단체로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판단되며,
나. 또한 동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제1항에 의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사업단체로 사료 됨.
다. 따라서 상기 가, 나항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소비22601-403, 1987.05.1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