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상대방이 사업장시설 없는 경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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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상대방이 사업장시설 없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22601-71생산일자 1989.01.19.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이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인하여 사업장 시설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조사 결과 물품 공급은 다른 사업장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함.) 당해 사업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고, 또한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매입 실물, 어음 발행 대금 지급등으로 사실 매입이라고 인정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여부에 다음과 같이 각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거래 당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매입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을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 세액은 공제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