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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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73생산일자 1989.01.19.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목재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있는 바 이 개인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나. A, B 사업장을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A사업장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출자하고 B사업장은 토지, 건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출자할 계획인바 이 경우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음과 같은 각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A사업장은 사업양도에 해당되고 B사업장은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B사업장에 관련되는 부분은 거래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 A, B사업장 모두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