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은 전세금 등...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은 전세금 등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주체
부가22601-744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회신
귀하께서 1989.05.11일자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제출한 질의서가 우리청에 이송되어 검토한바 그 내용이 1989.05.12. ○○구 ○○동 ○○번지 거주 이○○씨가 질의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00, 1989.05.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