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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은 전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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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은 전세금 등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주체
부가22601-744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회신
귀하께서 1989.05.11일자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제출한 질의서가 우리청에 이송되어 검토한바 그 내용이 1989.05.12. ○○구 ○○동 ○○번지 거주 이○○씨가 질의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00, 1989.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