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가액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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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가액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22601-745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착오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408, 1988.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이륜차(오토바이)판매회사로서 일반고객 및 사업자를 포함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판매시 현금. 외상(월부 6개월부터 15개월까지) 신용카드 판매등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외상판매시(월부)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호에 의거 외상매출금 전액을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아 회계처리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21조 1항 2호의 “할부판매와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전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수정세금계산서) 정정사유가 발생되어 질의함.
가. 부가세법 통칙 5-2-18..16에 의거 수정신고 기한이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 1호) 경과 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지 여부
나. 발행할수 있다면 발행일자는 당초 교부일자로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사업년도가 경과 되었을 경우 발행여부.
(예 : 사업년도가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인데-12월 20일자로 발행하였으나, 익년 02월 20일경 발견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