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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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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22601-748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면허없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업자가 공사진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청약증거금을 받은 경우, 청약증거금은 추후 본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대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재화의 공급시기를 청약증거금을 받은 때로 보는지 혹은 본 계약체결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실수요자인 개인에게 분양(판매)하는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필히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시에 가산세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