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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자 및 매입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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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자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자
부가22601-749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 받는 자임
회신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자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수입대행업체(종합무역상사)

○ 을 : 실수요자

○ 병 : 수입위탁자

 가. 갑의 입회하에 을과 병은 수입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나. 갑과 병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

 다. 병은 갑과 을에게 계약서함 작성한 상태에서 사업실패로 본건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지자 갑에게 수입대행계약을 취소하는 취하서를 보냄

 라. 갑은 수입대행계약 취하서를 접수했으나 업무 착오로 수입면장상의 명의를 실수요자로 변경치 못하고 수입업무를 계속함.

 마. 을은 병이 당초 약정한 수입물품을 공급치 못하고 행방불명이 됨으로 계약당시 입회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갑에게 물품대를 비롯한 제비용을 지급함.

 바. 갑은 을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지불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을에게 인도함.

 사. 관할 세관장은 수입대행계약 취하서를 낸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위와 같은 경우 갑의 업무 실수로 수입면장에서부터 수입계산서까지 수입대행계약 취하서를 낸 병 명의로 교부되었을시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한 실수요자인 을과 본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부도로 행방불명된 병중 누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