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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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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750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을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부대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 ○○시내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 됩니다.

나. 당 공사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회사가 제공하도록 하고 건설의 효율에 의하여 조경 용역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조경전문회사가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 이때 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제공하는 조경용역도 주택건설의 부대용역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당공사의 국민주택 분양가격에 조경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가 국민주택이라는 거래단위에 포함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