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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부가22601-751생산일자 1989.05.16.
AI 요약
요지
본사와 공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본사와 공장 등 2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공장에서 동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사등로시 본사는 제조.도매.써비스업으로 하고 공장(공장및 제조시설임차)은 제조.써비스업으로하여. 공장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각공장별 개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

○ 당해공장의 총수입액이 가공임수입과 부산물 판매가액인 수탁가공업(각 기업체로부터 작업수주시 품목별 수량및 작업성과를 감안하여 가공단가 책정후 계약하며 임가공 계약후 거래선으로부터 주요재료를 인수받아 가공처리후 납품함)으로서 전체 수탁가공중 일부를 본사로부터 수주하고 여타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단가 책정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출하시 가공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하고 있는바,

○ 본사로부터 수주한(전제공정 5가지가공 공정중 당공장에서의 작업은 최종가공임)부분도 수탁가공(통칙1-1-11-1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형태: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재로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으로 볼것인지 또는 제품제조를 볼것인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