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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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가22601-751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함
회신
타인에게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공업용 적층판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회사의 공장내에서 회사의 생산라인을 이용하던 설비, 기술, 공정관리등 모든 것은 회사에서 제공하고, 제조공정중 일부공정에 대해서, 회사의 사원 자격이 아닌 하청인으로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인으로 부터는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받고 그 공정에 대한 가공만 시키코져 할 때,
가. 하청인은 근로소득만 계상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만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나. 하청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하청 대상물의 수량에 부분공정의가공에 대한 단가를 승한 금액을 매월 단위로 수령키로하고, 그 가공물을 회사에 전부 인계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하청인이 하청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회사에 교부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과표로 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라. 회사에서 하청대상물을 하청인에게 가공의뢰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공이 완료되어 회사에 인계할 때 하청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하청인과 회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마. 회사에서는 다항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가공비로만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