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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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752생산일자 1989.05.16.
AI 요약
요지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됨.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8...1(골프장 입회금등)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과 헬스크럽및 콘도미니엄 경영자가 동 영업장의 시설을 입회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입회금을 받을 경우 입회금의 납입조건으로 입회 회원이 탈퇴 할때 입회금을 반환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8-1 단서의 규정이 준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1-1-8...1 【골프장 입회금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 【골프장 입회금 등】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