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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및 토지, 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752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재화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며,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싯가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여관업을 영위하던 중 사정에 따라 폐업은 하였으나 폐업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건물은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코져하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안분계산을 부가가치세법령 48조의 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부동산교환거래를하여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다음 두 양설이 있어 어느 경우가 정당한지 질의함.

 (갑설)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령 48조의 2조 3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다.

 (을설)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건물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